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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
[시행 2005. 3. 8.] [대통령령 제18736호, 2005. 3. 8., 타법개정]
원본 조문

제23조의4 (의결권행사금지주식의 지정기준)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8조(시정조치의 이행확보)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.

1. 제10조(출자총액의 제한)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새로이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

2. 최근에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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